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노무사님들과 협업하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거래처 노무 상담 외주, 페이롤 업무 등)
최근에는 노무사님들 사업장의 세무대행·기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인 세무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수익 구조나 개인 카드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셔서
아예 한 두다리 건너 소개를 통해 저희에게 의뢰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님들 역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노무사업에도 적용되나요?” 입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티스토리의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필독 공지사항 ⇩ ⇩ 클릭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개인사무소라면 종합소득세 / 노무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일 기준 대표자의 만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과 수도권 과밀 억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수록,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수록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만 34세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 대표자 만 34세 초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0% 감면
※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율이 25%로 조정되는 등 추가적인 세부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혜택이 큰 감면이 공인노무사업에도 적용이 될까요?
2. 공인노무사업 감면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무를 처음 할 때만 해도 공인노무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노무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전문직)은 원칙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중 노무사업은 예외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공인노무사업 등 일부 전문직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무사업은 여전히 왜 제외인건지..)
3. 주의사항 : 2020년 이후 창업부터
중요한 점은, 2019년 세법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 이후 창업한 공인노무사에 한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거래처 중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2019년 12월에 창업하셔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 추가 게시글
https://highsemu.tistory.com/73
✅ 노무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대표노무사 노무출자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기존 대행 중인 노무법인을 통해, 신규 설립된 노무법인의 세무 기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설립 단계에서 놓치기
highsemu.tistory.com
https://highsemu.tistory.com/74
✅ 노무사(노무법인) 개업 시 세무기장,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점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개업을 준비 중인 지인 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노무사 개업 시 세무기장과 관련해 꼭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 정리
highsemu.tistory.com
🎯 노무사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다면?
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노무사업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님이라면 세무사님을 어느정도 지인으로 알고 계실테지만,
지인에게 본인 소득이나 카드사용내역이 알려지기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세무상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 카카오톡 채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3, 7층(선릉역 도보 5분)

'🌳 스타트업 칼럼 > 전문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변호사(법률사무소) 세무기장, 개업 초기에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0) | 2026.06.08 |
|---|---|
| ✅ 변호사(개인 법률사무소) 세무기장. 절세 주의사항 총 정리 (1) | 2026.01.12 |
| ✅ 노무사(노무법인) 개업 시 세무기장,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점 (0) | 2026.01.12 |
| ✅ 노무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대표노무사 노무출자 하면 안됩니다.) (0)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