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기존 대행 중인 노무법인을 통해, 신규 설립된 노무법인의 세무 기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설립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세무 포인트가 보여
앞으로 노무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노무사님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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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법인은 "합명회사"입니다.
노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로 봅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회사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전문직 법인(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합명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명회사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출자 형태에 있습니다.
2. 출자금 0원 + ‘노무출자’ 기재가 문제의 시작
노무법인은 출자금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다 보니,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자금: 0원
- 정관에 “사원은 출자금 대신 노무를 제공한다” 와 같은 문구를 기재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문구는 추후 세무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3.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당 사원(대표 노무사 포함)은 👉 개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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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노무출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표 노무사 또는 사원의 인건비 전액이 비용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설립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노무법인 설립은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법무사님의 관행적인 판단으로 정관에 노무출자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정관에 노무출자 관련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요청하고 출자금은 100만 원이라도 실제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향후 수년간의 세무 리스크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노무출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완전 불가능은 아님)
정관에 노무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 노무출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면
노무출자사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국세청과의 다툼이 불가피하고, 입증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설립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설립된 경우라도 이사회 결의 및 정관 변경을 통해 변경 시점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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