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새로 개업하신 지인 변호사님과 세무기장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업 초기 변호사님들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아 이를 정리해 게시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기준으로, 세무기장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티스토리의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필독 공지사항 ⇩ ⇩ 클릭
* 세무대행 중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상담내역 일부

1. 복식부기의무자
일반적인 요식업이나 도소매업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변호사는 전문직에 해당하여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즉, 개업한 해부터 바로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로 종합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참고
세무대리인은 대표자의 개인 카드 사용을 전산으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인 세무사에게 맡기기보다는 소개를 통해 한두 다리 건너 문의 주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ㅎ
2.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여러 변호사님이 하나의 법인 명의로 활동하되 각자 수익을 구분하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게시글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별산제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만 다루겠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 역시 대표자 1인 + 파트너 구조이거나 공동대표 형태의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시면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 변호사님별로 구분 기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나로 / 기장은 변호사님별로 분리)
실무적으로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별산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아예 변호사님별로 각각 사업자를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깔끔하고 분쟁 소지도 적습니다.(동일 상호로 대표자 다르게. 사업자번호도 따로)
전대차 계약, 임대차 분할, 공동 임차인 계약 등을 통해 동일 공간에 사업자 여러 개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3. 매출 증빙 발행
법률용역 제공 대상에 따라 증빙 발행 방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용역 → 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용역 → 현금영수증 발행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해당 법률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실제 제 거래처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헬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헬스장 과실로 회원이 크게 다쳐 소송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법률 용역은 사업 관련 대응이므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고 자문드렸습니다.
반면, 동일한 헬스장 대표자의 개인적인 문제(이혼)로 발생한 건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현금영수증을 발행토록 자문드렸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ㅎ
변호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발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미발행 시 👉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임료 단가가 큰 업종 특성상 가산세 부담 역시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4항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
5. 플랫폼 매출(로톡 등)
플랫폼 수수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젊고 빠른 변호사님들께는 동앗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로톡을 통해 꾸준히 사건을 수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매출은 직접적으로 국세청 전산에 조회되지 않기에, 해당 플랫폼에서 세부내역을 다운로드 후 전달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더 자세하게 게시글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인지세, 송달료도 매출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인지세, 송달료는 보관만 하다가 납부하기에 매출로 잡으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헷갈리지 않게 인지세 등 공과금은 별도 계좌에 관리해주시거나 하나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기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 매출 인식시기
1.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대금을 지급 받을 때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단기간에 종료되는 법률용역의 경우,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1~2개월 정도 매출 인식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
2. 소송 같이 1년 이상 진행되는 용역의 경우라면 매출 발행시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착수금은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사례금(성공보수)은 시간이 흘러 판결이 확정되어 보수가액이 확정되어 청구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론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득46011-2674 귀속년도 : 1999 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1999.07.14.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 소득46011-402 귀속년도 : 1998 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1998.02.17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94.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685 등록일자 : 2009.09.17.생산일자 : 2000.03.30.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
🎯 변호사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다면?
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변호사업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께서는 세무사님과 어느 정도 지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소득이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또한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 카카오톡 채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3, 7층(선릉역 도보 5분)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세무사 : 네이버
방문자리뷰 10 · 블로그리뷰 6
m.place.naver.com

'🌳 스타트업 칼럼 > 전문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변호사(법률사무소) 세무기장, 개업 초기에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0) | 2026.06.08 |
|---|---|
| ✅ 노무사(노무법인) 개업 시 세무기장,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점 (0) | 2026.01.12 |
| ✅ 노무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대표노무사 노무출자 하면 안됩니다.) (0) | 2026.01.07 |
| ✅ 공인노무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요?(5년간 세금 최대 100% 감면) (0)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