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변호사님들의 세무기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업 초기에는 월 10만원 가량의 세무기장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아직 수입이 크지 않아 바로 세무기장을 진행하지 않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나 직원 채용 시점)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업 초기부터 챙겼다면 절세에 조금 더 유리했을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님들이 초기에 확인해두면 좋은 세무기장 및 절세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티스토리의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필독 공지사항 ⇩ ⇩ 클릭
* 세무대행 중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상담내역 일부

1. 초기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개업 초기에 거액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결제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비용이 거액으로 발생하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책상 개업을 하거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아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고가의 업무용 노트북,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홈택스 카드 등록
홈택스에 대표자님 명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카드 사용내역이 전산으로 조회되어 비용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때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으로 조회됩니다.
등록은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대표자님 명의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저희가 세무기장 시 직접 등록하실 필요 없이, 카드사진만 찍어서 카톡 주시면 저희가 등록해드립니다.
3.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는 잘 등록하시지만, 사업용계좌 등록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입금액의 0.2%)
사업용계좌는 수입이 입금되고, 비용(인건비, 임차료 등)이 지출되는 주된 계좌입니다.
등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에서 가능합니다.

4. 인건비 발생했다면 인건비 신고
법률사무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야
사업장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도 정상적으로 소득이 반영됩니다.
보통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때부터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타 증빙 모아두기(경유증표 등)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적격증빙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만 지출이 가능한 경유회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신 후 저희 측에 전달해주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저희 세무기장 시에는 발생할 때마다 캡쳐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변호사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다면?
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변호사업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께서 세무사님과 어느 정도 지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소득이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또한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 카카오톡 채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3, 7층(선릉역 도보 5분)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세무사 : 네이버
방문자리뷰 10 · 블로그리뷰 2
m.place.naver.com

'🌳 스타트업 칼럼 > 전문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변호사(개인 법률사무소) 세무기장. 절세 주의사항 총 정리 (1) | 2026.01.12 |
|---|---|
| ✅ 노무사(노무법인) 개업 시 세무기장,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점 (0) | 2026.01.12 |
| ✅ 노무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대표노무사 노무출자 하면 안됩니다.) (0) | 2026.01.07 |
| ✅ 공인노무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요?(5년간 세금 최대 100% 감면) (0)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