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게임,앱 개발사에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

최근 메이플스토리 월드(MSW) 플랫폼을 활용해 게임을 출시하신 후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대표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지금은 접었지만 한 때 메랜 사수 열심히 키웠습니다..)
메이플스토리월드(MSW) 플랫폼은 TOBEN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 생소한 항목이 많고 실제 매출금액과 정산금액 간의 차이도 커 전반적인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세무·회계 처리에 대해 인터넷상에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많지 않으며, 공식 안내 역시 세무사 상담을 권유할 뿐 명확한 신고 방법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 초기에는 다소 생소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실제 상담 및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대표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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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 구조
크리에이터가 판매한 수익(월드 상품, 아바타 상품 등)은 판매 수수료 30%, TOBEN이라는 중간 구조에서 35%가 추가로 차감되어 총 판매금액의 35%만 크리에이터에게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다른 플랫폼이 보통 15% 전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리에이터에게 다소 불리한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이플스토리라는 강력한 세계관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 툴과 플랫폼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구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매출은 정산금액 ? 판매금액?
그렇다면 회계상 매출은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금액 기준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정산받은 35% 금액 기준일까요?
결론적으로, 판매금액(소비자 결제가)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역시 총 판매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메이플스토리 월드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아래 국세청 예규를 보더라도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71 등록일자 : 2013.02.20. 생산일자 : 2013.02.19.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
3. 부가가치세 처리
일단 MSW 측에서는 플레이어의 국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해외 매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문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 메이플스토리 월드 플랫폼 수익은 Toben Studio에서 매출을 먼저 집계한 이후, 그중 크리에이터님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어의 국가 구분과 관계없이 미국(해외) 매출로 안내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상 소비자의 결제는 모두 해외법인인 TOBEN이 직접 수령하고, 이후 TOBEN이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결제인지 해외 결제인지를 불문하고 크리에이터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세율 요건에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외화로 받으며, 정보통신업(개발자 등) 업무를 제공함)
다만, 위 논리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TOBEN이라는 중간 거래 구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 최종 소비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 해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 각 사업자가 리스크를 고려하여 판단 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영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해외 판매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산금액을 반드시 외화(USD)로 수령해야 합니다.
운영 가이드상 정산금액을 원화로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원화로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 매출이 있다면 반드시 외화 수령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MSW 부가가치세 구조 의문점
국내 매출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메이플스토리월드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크리에이터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입니다. 국내 매출 100 / 수수료 65 / 정산액 35인 경우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9(국내 매출 100의 10/110)를 내고 난 실제 순이익은 26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구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별도로 개발사에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4.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산금액(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신고 기간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게임 개발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만 이용
메이플스토리 월드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구조로, 아직 명확한 예규나 누적된 과세 사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용 정리 자료로 보시고,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위 자료를 참고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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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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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월드에 게임을 출시한 후 매출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세무관리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전문 세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앱 업종의 경우 매출 산정이 일반 업종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매출을 잘못 잡거나, 중요한 비용을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2. 타 전문자격사 협업으로 법인전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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