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률사무소) 세무기장, 개업 초기에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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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변호사님들의 세무기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기장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업 초기에는 월 10만원 가량의 세무기장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아직 수입이 크지 않아 바로 세무기장을 진행하지 않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나 직원 채용 시점)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업 초기부터 챙겼다면 절세에 조금 더 유리했을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님들이 초기에 확인해두면 좋은 세무기장 및 절세 관련 사항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