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IT 개발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스타트업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필독 공지사항 ⇩ ⇩ 클릭📌 개발사 세무기장. 후기 모음📌 조진혁 세무사 소개📌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 : 간이과세자 불가능! 원칙적으로 IT 개발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조에 따라[별표1]에 열거된 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721000, 721001, 722000, 722002, 722003, 722004, 722005 업종코드 모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