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모금액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1. 29. 11:2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초기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와디즈, 텀블벅, 카카오 메이커스, 렌딩크럽, 펀다 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돈은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전문 세무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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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형(보상형)
리워드형은 후원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대가로 상품(재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기에 이는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모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펀딩으로 자금을 모은 후 25년 2월에 재화를 공급했다면
24년이 아닌 25년의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매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합니다.
기부형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대가가 없기에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수입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형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주식 자체를 준다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비상장주식 양도)
단순 투자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크라우드펀딩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포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마다 추가되기에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는 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업체별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기에 매출누락이 적발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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