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필요서류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2. 2. 15:17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와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모든 게시글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필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가 필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이 달라지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란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1인 개발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거주하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려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소재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 지방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수도권에서 수행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탈세행위로 규정하여 대다수 추징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실질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인허가
다행히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1)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2~3일 내에는 모두 발급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너무 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상호명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동일한 업종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다면 가능한 피하는게 좋습니다.(상표권 문제)
또한 스타트업 특성 상 상호를 영어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첫글자는 반드시 한글이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단, 동두천 등 일부 벽지에서는 간이과세자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4) 업종코드
주업종은 1개만 등록 가능하고 부업종으론 여러 개 등록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일반적으로 '722000'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만약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한다면 '72100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한다면 '72200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한다면 '722005'를 부업종 또는 주업종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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