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본공제(소득공제 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가 나오면 급여에서 차감해서 받고, 환급이 나오면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부양가족, 신용카드공제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합니다.(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받는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은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는데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보통 1월 중순부터 가능하여,

빠르게 진행한다면 연말정산을 2월 10일 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측에선 기본공제로 중도퇴사자 정산만 해주어도 됩니다.

 

 

퇴사 후 다음 해 1~2월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도 원칙적으론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끝나고, 근로자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예규)

 

물론 사업장 입장에선 의무가 아닌 호의입니다.

굳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해 줄 의무는 없기에, 근로자와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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