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촬영 사업자등록 절차, 서류, 필요서류 총정리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2. 9. 09:28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영상촬영/편집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창업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전문세무사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게시글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필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며, 사업 관련된 모든 우편물은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식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지만,
1~2인의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공유오피스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만약 공유오피스도 부담스럽다면
대표자가 거주하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 있냐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초과라면 가능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지를 두는 게 좋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요건이 까다롭기에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 인허가?
다행히 영상편집/촬영 업종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누구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전 고려 사항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바로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무사를 통해 법원 등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약 한달 소요)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1년 순이익이 1~2억원 이상으로 남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인이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후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4. 사업자등록 절차
1)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요 시간
신청 후 발급까지 1~2일 소요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즉시 발행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세무서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민원실 구비)
4) 상호명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상표권 문제를 피하려면 이미 동일 업종에 존재하는 상호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첫 글자는 반드시 한글이어야 합니다.
* 상표권 조회는 아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5) 업종 코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하고자 하는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업종은 1개만 가능하고, 부업종은 여러 개 등록 가능합니다.
- 921501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921502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921503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업
- 921505 : 미디언콘텐츠 창작업(유튜브 편집 등)
6)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일부 벽지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업종, 소재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기에 꼭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전문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5. 하이엔드 세무회계 소개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매년 200곳 이상의 스타트업 세무대행을 진행 중이며
단 1곳의 외부 이탈도 없을만큼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중 편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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