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강제상각을 하는 경우(의무/대상 등)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액의 유무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과세기간에 한번에 다 비용처리 하지 않고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 즉, 비용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3항

 

2.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는 과세기간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만 합니다.

 

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감면을 받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을 받지 않고 감면 기간 종류 후 반영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감면을 받는다면 강제적으로 감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은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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