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촬영 사업자 4대보험? 프리랜서?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2. 9. 14:2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영상편집/촬영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마음에 맞는 감독, 기사님 또는 엔지니어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지급한 인건비가 1억이고 사업주의 종합소득세율이 24%인 경우,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종합소득세를 2,40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추후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은행 대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자와 합의 하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를 신고해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촬영 감독/기사/엔지니어님 등이 사업장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4대보험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거나 고정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4대보험 근로자,
건별로 주어진 업무만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4대보험 근로자의 가장 큰 단점은 매달 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의 약 20%만큼 매달 부과되며 10%는 근로자 부담 / 1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10%인 20만원 부담하여 실수령 180만원을 받아가고, 사업주는 2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여 총 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 연차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 고용 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월 60만원 x 12개월), 고용촉진장려금, 두루누리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라 하여 채용한 근로자 1명 당 최대 2,4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만으로 1년간 부담한 4대보험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건별로 계약하여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자유로운 인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2) 단점이라면 정부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나온다면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4대보험으로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3. 4대보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채용 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된 4대 보험 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미리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프리랜서가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4대보험과 과태료를 한번에 다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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