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촬영/편집업 사업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최대 100% 가능!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은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돈을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출은 많이 발생해도 인건비, 4대보험, 세금 등으로 다 빠져나가

실제 남는 게 많지 않다고 하소연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촬영/편집업도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세무회계에서 대행 중인 영상촬영/편집업 일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영상 촬영/편집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영상 촬영/편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최대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한국업종분류표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대표자가 청년 (만 34세 이하) 50% 감면 100% 감면
대표자가 청년 외 (만 34세 초과) -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리하려면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만 34세 초과로 청년이 아니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초과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어야 50%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만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X

 

 

간혹 모든 세금이 다 감면되어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만 감면이 됩니다.

 

그 외에 1월, 7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대비하여 매출액의 5~10%는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약 7% 전후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창업감면을 통해 안 낼 수 있더라도,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여 장부를 작성해두어야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몰라 비용처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가 건강보험 폭탄이 날라와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매출 3억 - 비용 1억 = 소득 2억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감면을 받아 0원을 내더라도

건강보험은 약 7%인 14,000,000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다른 업종(요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창업했던 건 괜찮습니다.

영상촬영/편집 업종으로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적이 있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기산됩니다.

만약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냈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적자)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감면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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