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IT 개발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스타트업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하이엔드 세무회계에서 대행 중인 개발사 일부

 

 

원칙 : 간이과세자 불가능!

 

원칙적으로 IT 개발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조에 따라

[별표1]에 열거된 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721000, 721001, 722000, 722002, 722003, 722004, 722005 업종코드 모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별표 1] 종목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pdf
0.16MB

 

 

 

예외 : 간이과세자 가능!

 

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대구, 부산, 울산, 인천 등)

- 수도권의 시 지역 중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남양주, 용인, 평택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이나 경주에서 개발업을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겠죠?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일반과세자 권장

 

개발자의 경우 주된 소비자가 기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B2B)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신뢰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소비자가 일반 대중(앱 개발 등)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내는게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절세 계획 필수

 

IT 개발사는 인건비 외에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절세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까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 측에서 세무기장, 대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세무기장이 필요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 상담을 꼭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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