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몹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대행중인 개발사 일부

 

 

앱 개발사의 매출은 크게 구글 인앱결제, 구글 애드몹, 애플 인앱결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인앱결제의 경우 소비자가 어느 나라 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율 여부가 달라지지만,

 

애드몹의 경우 국내외 소비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라 하여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0% 라는 것이지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산정한 애드몹 매출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저희 측에 자료를 전달주실 땐 별도 보고서는 필요 없고

애드몹 수입의 통장 입금 내역은행에서 발급 받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1594]생산일자 : 2016.05.16.


요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세무사를 찾고있다면

아래 중 편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전문 세무사가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 매월 세무보고서 발송(예상 손익, 부가가치세)

- 기장 만족도 100%(24년 10월 기존 거래처 실시)

- 전문 세무사 & 담당자 1:1 배정

- 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협업 원스톱 서비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카카오톡 채팅

 세무상담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3, 7층(선릉역 도보 5분)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