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 📃 예규판례
- 2024. 11. 1. 14:3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 5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할까요?
사업자등록 시점일까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일까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일까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비용이 이를 초과해 소득이 0원이라면,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 5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내어 결손금을 쌓아두고, 5년 내에 이익을 발생시켜 감면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서 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세과-4046. 2008.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주요 예규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3737. 2021.10.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사업장에서 정보통신업의 소득은 0원 / 도소매업 소득은 1억인 경우
감면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의 소득은 0원이라 감면 5년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법규법인 - 0130[법규과-1273] 2023.05.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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