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입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업종을, 법인사업자로 운영해도 법인은 다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이란 새로운 고용창출 및 투자 등 경제활동이 발생해야 하며기존 개인사업자의 고용 및 투자가 법인에 승계되었다면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예규는 개인사업자 건설업을 폐업하고법인사업자로 다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반영했다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이 예규를 통해 법인사업자 재창업 시 감면 판단 기준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인사업자가 창업의 취지에 맞게 신규 고용 및 투자를 하는지 여부-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지 또는 고의로 인해 대표자가 법적인 리스크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20대 스타트업 대표자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근 아리셀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으로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그 자체이기에, 대표자가 구속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속 시점에 아직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남아있다면이 세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1.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 할 목적으로연말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권 구매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이라면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처에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상품권 사용대장이나 지출결의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중소기업인 경우 3,600만원을 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지만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상품권 금액에 맞추어 원천세 신고 후 사업장 측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2. 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수도권 내에 소재하면서 만 34세 이상이면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지만,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5년간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모두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벤처기업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일 것ⓐ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성장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지출해 온 중소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 5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할까요? 사업자등록 시점일까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일까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일까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비용이 이를 초과해 소득이 0원이라면,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창업감면 5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