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 가능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1. 5. 14:58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수도권 내에 소재하면서 만 34세 이상이면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5년간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모두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
벤처기업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일 것
ⓐ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혁신성장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지출해 온 중소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일 것
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내의 소득일 것
*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자동 시작
*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 적용 X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벤처투자기업? 혁신성장기업? 연구개발기업이란?
벤처기업 인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벤처투자기업이란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또는 5천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혁신성장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의 우수함을 평가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기업이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을 갖추거나 일정 금액 이상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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