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 절차 정리

2026. 1. 15. 19:07·🌳 스타트업 칼럼/다양한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

 

최근 건설업을 운영 중인 기존 거래처 대표님께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한다며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허가 요건과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여러 과정을 거쳐 무사히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해당 진행 과정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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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자본금 2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점부터 애초에 자본금 2천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목적사업에도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법인 명의 차량 3대 이상이 필요합니다.(서울인 경우 5대)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차량을 먼저 구매한 후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서류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기에 직접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측과 연계된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님께 연결드리고 있습니다.

 

※ 허가증 발급까지 약 3주~1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구조상 다소 아이러니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을 보유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

이러한 경우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증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을 선등록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를 업종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할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는 관련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유서 내용 일부

 

 

 

또한, 사유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는 즉시 지체 없이 허가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 900104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법 ]로 하시면 됩니다.

 

 


 

허가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예상보다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은 진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여 허가 접수 및 사업자등록까지 정상 완료되었고,


대표자님께서도 크게 만족하셔서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매우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대표자님, 행정사님과 실제 카카오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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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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