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실기교육만으로는 충분한 생존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 시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어린이 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도 송파구 소재 어린이 수영장 창업 상담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현재 세무대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수영장 창업을 준비하는 다른 대표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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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일부 용역 및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면세 항목은 병원 진료, 학원, 생리대 등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면세 항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그 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그
그렇다면 어린이 수영장은 면세사업자일까요? 과세사업자일까요?
원칙 : 수영장업은 과세사업자
원칙적으로 수영장업은 과세사업자입니다.
수영장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영장 운영 형태라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 면세사업자 가능성
어린이 수영장이 단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니라,
학생에게 수영법·생존수영·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교육용역’이 본질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의 본질이 “수영장”인지, “교육기관”인지가 핵심입니다.
수영장이라면 과세사업자 / 교육기관이라면 면세사업자로 처리됩니다.
명확한 법률 조문 기준은 없으나,
기존 예규와 해석 사례를 종합하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세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가 되었을 것 ⓑ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수영장을 설치하였을 것(영법 및 생존수영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 이용자들이 단순 시설이용자가 아닌 체육교습자일 것 ⓔ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할 것 ⓕ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을 것 ⓖ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할 것 |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는 반드시 되어야 하며, 정해진 생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는 생존교육을 교육받는 학생이어야 하며, 특정 요금을 지불하고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육시설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교습비는 이용료에 비해 훨씬 가격이 비싸야만 합니다.
결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어린이 수영장은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10% 절세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대행 중인 어린이 수영장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모두 면세사업자로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무상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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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77
귀속년도 : 2012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
| 조심-2022-구-6473 귀속년도 : 2016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등의 교육목적이 아닌 수영장운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12.24. 수영장운영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음), 쟁점용역에 제공되는 수영강습프로그램의 한 반당 인원이 20명(2019년 7월 경 이 사건 사업장의 안내전단지에는 25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 사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정의에 부합되는 용역이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수영강습프로그램의 1회당 비용과 이 사건 수영장시설만을 이용하는 자유수영의 1회당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영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수영강습에 대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용역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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