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대행사(마케팅) 창업 사업자등록 절차 한 번에 정리 (세무사 가이드)

2026. 1. 20. 19:52·🌳 스타트업 칼럼/다양한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하기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20·30대가 일상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자영업 매장·개인 브랜드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광고가 필요한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특정 매체에만 광고를 집행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구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와 업종에 맞춘 광고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광고대행사 창업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고 있어,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는 광고대행사 창업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티스토리의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클릭 시 확대)  실제 세무기장 중인 광고대행업 세무기장 후기 / 사업자등록증

1. 인허가 불필요

광고대행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자격증이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자등록만 완료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입 장벽의 낮음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실상 사기성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사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 사업자등록 검토

광고대행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인으로 간단히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아직 고정적인 거래처가 없는 초기 단계라면 개인사업자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법인사업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연 순이익(매출 – 비용)이 1억 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 고객사가 주로 법인으로 대외적 신뢰도가 중요한 경우

법인 설립 시에는 보통 약 100만 원 내외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약 30~50만 원, 취득·등록세 약 30~50만 원)

또한 세무기장료 역시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편이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법인전환하는 방법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단독 명의 vs 공동 명의

연 순이익이 1억 원에 가까우나 법인 운영은 부담스럽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절차

 

1)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후 1~3일 처리)

 

홈택스로 신청하면 어디서든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급하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면 세무서 민원실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는 아래 경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

 

2) 필요 서류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광고대행업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하여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 대표자님 거주하는 자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자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상호

첫 글자는 반드시 한글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전 동일 상호로 상표권 등록된 광고대행사가 있는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 상표권 검색방법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이용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4) 업종 코드

주업종은 1개만 가능하기에 보통 743002를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743002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 743004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743005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배부, 우편 광고물 배포 등)

- 749402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상업용 사진 촬영업(광고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4. 사업자등록 후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대행업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지만,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3)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비용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신고 시 엑셀 업로드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어 사전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5. 세무사? 세무기장?

광고대행업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세무사, 세무기장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무기장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언제 해야하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매출 7,500만원 이하 · 1인 매장

이 경우에는 굳이 월 세무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단건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충분합니다.

 

2️⃣ 연매출 7,500만원 초과 매장

연매출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이기 때문에,월 세무기장을 맡겨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직원·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등 추가적인 세무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월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세무사를 찾는다면?

 

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광고대행사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지역 무관하게 세무대행 중이며

 

1. 광고대행사에 맞는 세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매출을 잘못 잡거나, 중요한 감면을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2. 타 전문자격사 협업으로 법인전환, 설립 및 등기, 예비창업패키지, 정부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비세무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chojh@highendsemu.com

▣ 카카오톡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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