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세무기장, 일반 업종과 다른 점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2026. 1. 19. 16:07·🌳 스타트업 칼럼/다양한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

 

2024년 말부터 해외이주알선업을 운영 중인 이민 법인 세무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장 과정에서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이사항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확인되어,
해외이주알선업 법인을 운영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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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중인 이민/취업알선업 사업자등록증
이민/취업알선업 세무기장 후기

 

 

 

1. 해외이주알선업 현황 

 

2025년 12월 기준,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법인은 총 147개입니다.

 

이 중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약 100개 내외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해당 업종의 세무기장 실무 경험을 보유한 세무대리인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재외동포청 /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83

해외이주알선업체 등록현황(25.12.04.).xlsx
0.09MB

 

 

 

 

 

2.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

 

해외이주알선업 법인을 설립·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 보증보험: 보증금액 3억 원 이상 가입 필수

또한 등록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서류가 요구되며, 실무상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해외이주알선업 신규 등록 필요서류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3. 정관사본(사서인증 요망)

4.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의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서류 1부(신원조회용또는 등록결격사유 확인용)
단, 임원이 외국 국적자 경우 해당 국적국에서 발행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5. 보증보험 증서(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3년이하(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단,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

6. 사업계획서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 충족 및 매출액 확인)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증명 필수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체 가능신규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증명 받은 개시 대차대조표 제출

 

 

 

3. 세무기장 주의사항. 해외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1)

해외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먼저 수령한 뒤, 이를 그대로 해외업체에 전달하는 단순 중개 구조라면
해당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민법인이 책임·계산 없이 단순 중개만 수행한 경우
    → 해외업체 몫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 가능
  • 이민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매출

다만, 이는 계약 내용·거래 구조·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무상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1.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4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해운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메일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4. 세무기장 주의사항. 영세율 적용 여부 (2)

해외이주알선업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자주 문의되는 사항입니다.

  • 외국인을 국내로 이주 알선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 가능
  • 국내인을 해외로 이주 알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같은뜻 : 서면3팀-1846, 2005.10.25.)임.

 

 

5. 세무기장 주의사항. 해외 카드사용내역 (3)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내 카드 사용 내역만 조회 가능)

 

따라서 해외 출장·업무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반드시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별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법인세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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