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업 신고 방법|영화제작사 필요서류·절차 정리

2026. 1. 26. 15:51·🌳 스타트업 칼럼/디자인·영상 제작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영화제작사 창업 시 필요한 ‘영화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인 소개를 통해 여러 영화제작사 대표님들께서 연락을 주셨고,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기장까지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에서 확인된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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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중인 영화제작사 일부 사업자등록증

 

 

 

1. 영화제작사란?

 

영화제작사란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제작이 아닌 수입, 배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에 해당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총 13,764곳의 영화사가 운영 중입니다.

(제작자, 수입자, 배급자, 상영자, 부가시장 등)

출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영화정보검색 - 영화사

 

 

 

2. 영화사 신고 의무?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화업' 신고를 통해 영화제작사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빛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만약,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3. 영화사 신고 방법

영화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게시글에선 영화사 신고 절차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highsemu.tistory.com/87

 

✅ 영화제작사 사업자등록 방법|창업 절차 총정리 (세무사 정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영화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전체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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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방법

ⓐ 온라인 :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061

 

다만, 정부 24 특성 상 로그인하고 서류 제출하는데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에, 오히려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이 멀지 않다면 방문하여 신청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시군구청 문화도시과에 방문 신청(문화체육과 등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24로 신고하는 경우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며, 구청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실물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영화업신고서(아래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3) 수수료

2만원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구청 담당자 판단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공유오피스라도 구하시는걸 권장합니다.

 

 

 

https://highsemu.tistory.com/23

 

✅ 영상편집/촬영 사업자 4대보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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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업종은 매출 산정이 일반 업종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매출을 잘못 잡거나, 중요한 비용을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2. 타 전문자격사 협업으로 법인전환, 설립 및 등기, 예비창업패키지, 정부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비세무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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