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제작사 사업자등록 방법|창업 절차 총정리 (세무사 정리)

2026. 2. 2. 14:53·🌳 스타트업 칼럼/디자인·영상 제작사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영화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전체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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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제작사란?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법인"을 의미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26년 1월 기준으로 총 13,764곳의 영화사가 운영 중입니다.

(영화제작사, 수입자, 배급자, 상영자 포함)

 

출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영화정보검색 - 영화사

 

2. 전체적인 창업 절차

영화제작사 창업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vs 개인사업자 결정
  2. 법인 설립 (법인 선택 시에만 진행)
  3. 임대차계약서 작성
  4. 사업자등록 신청
  5. 영화업 등록

 

3. 법인 VS 개인사업자 결정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①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대표자는 법인의 경영을 맡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역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 형태가 법인사업자입니다.)

 

②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수익 역시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만,
반대로 사업이 실패해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 대표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 예정이거나 고정적인 거래처가 아직 없는 초기 단계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은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관리 부담이 크며,

특히 연 순이익(매출 – 비용)이 약 1억 원 미만인 경우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대외적인 신뢰도가 중요하다면 초기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권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보통 약 100만 원 내외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약 30~50만 원, 취득·등록세 약 30~50만 원)

또한 세무기장료 역시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편이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법인전환하는 방법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은 연계된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문의주시면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또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여 사무실 임차료가 부담되는 경우,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영화업 등록(신고)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유오피스라도 임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시점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에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 특약사항에 “법인 설립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는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 법인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1)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후 1~3일 처리)

 

홈택스로 신청하면 편리하긴 한데, 사업자등록증 원본(노란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 등에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일단 홈택스로 신청하고 추후 세무서 방문하여 원본 수령도 가능합니다.)

 

* TIP : 사업자등록증이 당장 급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면 세무서 민원실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찾는 법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

 

 

 

2) 필요 서류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법인 정관

 

 

 

3) 상호

첫 글자는 반드시 한글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전 동일 상호로 상표권 등록된 영화사가 있는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 상표권 검색방법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이용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4) 업종 코드

주업종은 1개만 가능하기에 보통 921502로 하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추가해두시면 됩니다.

921502 / 정보통신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 /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3 /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가공, 편집, 더빙, 검사 등)
921504 / 정보통신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6. 영화업 등록

 

사업자등록이 처리되었다면 이제 영화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화업" 등록에 관한 내용은 이전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1.26-✅ 영화업 신고 방법|영화제작사 필요서류·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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