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세금 총 정리(부가가치세 등)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거액을 주고 미술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술품 구매에 사용한 돈은 세금 계산 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자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식,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시 전시하는 미술품일 것

-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할 것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 집무실에 두거나,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를 여러 번 나누어서 취득가액을 1천만원 이하가 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적발 시 추징될 소지가 큽니다.

 

 

2.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감가상각 불가능)

 

 

 

3. 모든 미술품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식 또는 환경 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에 대한 비용처리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부가가치세

 

 

1.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판매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화가 등 예술가로부터 직접 구매한다면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구매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술품을 복제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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