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스타트업, IT업 등)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의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개발 단계가 장기화된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또한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하여 결손금 누적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비용을 누적해두면 이후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상계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매출 0원, 지출 1억으로 1억원의 적자가 쌓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후 2025년에 매출 5억 / 지출 2억으로 3억의 이익이 발생하면, 2024년의 적자 1억을 2025년 이익 3억과 상계하여 

차액인 2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사업자등록 후 매년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경비율로 신고했다면,

결손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장부란? 복식부기(기장)로 작성한 재무제표 혹은 간편장부를 의미하며 5월 종합소득세 / 3월 법인세 때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결손금 이월 가능 기간 : 최대 15년간 누적하여 이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1. 인건비 / 외주비 지급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대출 / 보증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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