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설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자본금, 주주 구성, 임원, 목적사업 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 세무사가 직접, 법인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모든 게시글은 AI가 아닌 세무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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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 대행 vs 셀프 설립
법인 설립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고 서류 작업에 익숙하시다면 셀프 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 비용
- 법무사 수수료: 약 20~50만 원 (자본금·소재지 등에 따라 다름)
- 부대비용(등록면허세 등): 약 20만 원 ~ 100만원
➡️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총비용 약 100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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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필요서류 & 소요시간
법인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임원(모든 이사, 감사)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2. 주주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잔고증명서(자본금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금 계좌)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또한 설립 완료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4. 법인 등기사항 결정
법인을 설립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1️⃣ 법인 주소지
주소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이 가능하므로,
업종·위치·대표자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는 감면율 정정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설립 전부터 경험 많은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 자본금
법인은 납입한 자본금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매출 발생까지 기간이 길다면 운영자금을 고려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1~2인 스타트업은 1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 있음: 건설업, 여행업 등)
3️⃣ 임원 구성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 + 사내이사 2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등재된 임원은 무보수로도 처리 가능하기에 급여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목적사업(업종)
등기 시 수행할 사업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등기비용이 다시 발생하므로, 가능한 넓은 범위의 업종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관
정관은 법인의 내부 운영 규칙입니다.
보통은 법무사님이 보유한 표준 정관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지만,
특정 조항은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인허가 업종인 경우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요식업·학원·화장품 판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등록 전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
6.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법인 설립이 되었다면 다 준비 가능합니다.)
|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대표이사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
* 세무대행 진행 시 법무사님께 법인 서류 바로 전달받아서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세액공제/감면 제도
법인을 운영한다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롭기에 자칫하면 놓쳐 불필요하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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