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처에서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면서,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지, 아니면 사업자단위과세로 통합 관리할지를 두고 거래처 담당자님과 여러 차례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해당 거래처는 사업자단위과세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로 관리하더라도, 지점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지점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와 취득·등록세로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 완료까지 1~2주가량의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번거로워 진행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 : 지점 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법적으로 ‘지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본점 관할 외 지역인 경우 3주 이내)에 지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 이사회 의사록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가능
법인등기부에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법인, 법인46012-3666 , 1999.10.07]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 이사회의사록 양식 첨부하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이사회의사록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점 등기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일부 정보 글을 보면 "이사회의사록이 있으면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식으로 작성된 글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지점 등기 없이 운영하더라도 실무상 실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오해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제출과 별개로 지점 등기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후 지점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때 가서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님 두 분 이상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혹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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