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선 음식점(요식업) 창업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소개를 통해 많은 요식업 대표님들이 연락을 주고 계셔서, 블로그에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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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창업 절차
행정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장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생이 중요한 업종 특성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보건증이 있으나 분실하신 경우, 아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했다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수수료는 보건소: 약 3,000원 / 일반 병원: 약 10,000원입니다.
또한 보건증은 창업 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중에도 매년 갱신하여 계속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위생교육은 보건증 발급 전에도 미리 수강 가능하며,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교육 방식
- 신규 창업자: 반드시 오프라인(집합) 교육 수강
-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가능
※ 집합교육은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일정이 촉박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업종별 교육 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https://www.kcraedu.or.kr/user/main

- 대한제과협회(제과를 판매하는 경우)
https://bakery.or.kr/education/notice/list?page=1

2) 신규창업이라면 6시간 /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조리사 면허
- 영양사 면허
- 위생사 면허
5) 수수료는 내용에 따라 2만원~2만 8천원 가량 발생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7천원 ~ 1만 7천원 가량
3. 영업신고증 신청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이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보건위생과(지역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에 방문하여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에 한번에 잘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는걸 권해드리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인테리어, 집기 등을 갖추었는지) 후 발급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음영처리된 서류는 필수 서류입니다.
| 1)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4) 위생교육수료증 *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미리 구청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기존 영업허가필증, 양도양수계약서(사업을 양수하시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서(공동명의인 경우) -정화조 용량 확인증(정화조 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도시가스 공급이 되어있지 않았던 경우) -LPG(액화가스) 사용검사필증(LPG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지하이거나 2층 이상으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증(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4.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증까지 나왔다면 거의 80%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이 어렵거나, 세무서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냥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는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원본(노란색)은 세무서 방문해야만 수령 가능하기에 매장 내에 걸어두실 목적이라면 세무서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음영처리된 서류는 필수 서류입니다.
| 1)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영업신고증 * 공동사업계약서(공동명의인 경우) |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모두 실물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홈택스로 하신다면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인테리어를 5천만원 이상 ~ 1억 단위로 하신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하려는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으며 하시려는 업종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다면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주업종은 하나만 가능하기에, 가장 주된 매출이 발생할 업종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업종이 많다고 해서 세금이 더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552101 / 일반 한식집(찌개, 설렁탕, 해물탕, 해장국, 보쌈 등 일반 한식) 552102 / 중식집 552103 / 일식집 552104 / 서양식(이탈리안, 미국식) 552107 / 치킨 전문점 552108 / 분식점(김밥, 떡볶이 등) 552114 / 한식 국수 전문점(냉면, 칼국수 등) 552115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소 돼지 닭 오리 등 구이) 552116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한국식 횟집) 552117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동남아, 인도 등) 552118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판매점(토스트 등 포함) 552119 / 아이스크림(디저트) 판매점 552205 / 생맥주 전문점 552208 / 서양식 주점(양주 등) 552209 / 기타 주점업(막걸리 등) 552301 / 제과점업 552303 / 커피전문점 |
5) 상호의 첫 글자는 반드시 한글이어야 합니다.
6) 개업연월일은 보통 실제 영업 시작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7)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8) 빠르면 당일에도 나오고, 늦어도 2~3일 내에는 발급됩니다.
9)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접수증을 받을거고, 처리 후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받은 후 접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노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 본격 준비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절차대로 많이 진행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1) 카드단말기 신청
신청 후 발급까지 2~5일 가량 걸리기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테리어, 집기 세금계산서 받기
거래처에 요청하여 인테리어나 집기 구매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증빙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때 절세 가능합니다.
3) 배달을 하는 경우 플랫폼 회원가입 / 심사 등
6. 사기 전화 주의
사업자등록 후에는 각종 광고·영업 전화가 매우매우매우매우 많이 옵니다.!!
대부분 사기 또는 과장 영업이므로 전부 차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인데 지금 뭐 당첨되어 혜택이 있다"
>> 사설 마케팅업체가 네이버 직원인척 전화를 걸어 광고비를 뜯어내는 사기입니다. 제대로 된 광고를 받을 수도 없고 환불도 어려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슨 구글 담당자인데 지금 하면 홍보 무료로 해드린다"
>> 마찬가지입니다.
"무슨무슨 세무사무실인데 무료로 기장 해드리겠다"
>> 직원 한명이 2~300개 거래처를 배정하여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 어렵고, 무료라 하고 나중에 한번에 돈을 뜯어갑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마케팅 업체의 경우 따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소개로 일거리가 넘치기에 이렇게 전화를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구하시는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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