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소개를 통해 새로 개업하신 법무사님과 세무기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업무 특성상 대표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세무사가 있더라도, 직접 맡기기보다는 소개를 통해 한두 다리 건너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등 개업 초기 법무사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조진혁 세무사가 실제 상담 및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AI X)
* 하이엔드 세무회계가 궁금하시다면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수입과 비용을 차변·대변으로 구분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 되어야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반면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창업을 하자마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신규 개업한 첫해부터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만약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매출 증빙
법무사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거래 내용에 맞는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사업자 자문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면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개인 부동산 등기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역이라면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용역에 대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실제로 제 거래처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 등기를 진행했는데, 거래처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 업무의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기에,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법무사를 포함한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바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여나 미발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별 용역대가가 큰 경우라면, 가산세가 클 수 있기에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플랫폼 매출(크몽 등)
최근 젊은 법무사님들은 크몽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전문직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 전산상 매출자료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정산내역이나 매출 세부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전달해주셔야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공과금 등 대납하는 금액
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에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을 고객으로부터 한 번에 입금받은 뒤,
법무사님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매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과금 등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법무사의 수입이 아닌 단순 대납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까지 매출로 잡을 경우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무사 보수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6. 매출 인식 시기
1.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대금을 지급 받을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단건으로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등기 업무 등)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받는 시점에 바로 매출증빙을 발행합니다.
| 〇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
2. 1년 이상 진행되는 용역의 경우라면 매출 발행시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착수금은 받은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잔금은 시간이 흘러 보수가액이 확정되어 청구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론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득46011-2674 귀속년도 : 1999 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1999.07.14.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 소득46011-402 귀속년도 : 1998 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1998.02.17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94.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685 등록일자 : 2009.09.17.생산일자 : 2000.03.30.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
7. 홈택스 카드 등록
대표자님이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도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등록해두면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어 비용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등록하면 세무대리인이 카드 사용내역을 건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인 중에 세무사가 있더라도 직접 기장을 맡기기보다는, 한두 다리 정도 건너 서로 잘 모르는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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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실제 다수의 전문직(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사님들께서는 세무사님과 어느 정도 지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소득이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부담 없이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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