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제작비도 세액공제가 됩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총정리

2026. 9. 29. 10:07·✅ 스타트업 칼럼/디자인·영상 제작사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여러 영화제작사를 소개받아 세무기장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영화제작사는 다른 업종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는「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OTT 콘텐츠 등을 제작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작비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혜택이 큰 만큼 그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누가 실질적인 제작자인지,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지, 극장 상영 시기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무대행 중인 영화제작사 일부

 

실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사례

 

 

※ 본 글은 조진혁 세무사가 실제 상담 및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AI X)

 

* 하이엔드 세무회계가 궁금하시다면

📌 개발사 세무기장. 후기 모음

📌 조진혁 세무사 소개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최대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비 1억이 발생한 경우 X 공제율 30% = 3천만원만큼 납부할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제작비가 큰 영화·영상 제작사의 경우 공제 금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실제 절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영상콘텐츠가 대상일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방송콘텐츠 방송사업자의 TV방송으로 방송되는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독립영화는 1일)
OTT 콘텐츠 등급분류 등을 받은 비디오물로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따라서 단순히 광고영상,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최소 7일 이상 연속해서 상영되어야 합니다.(독립영화는 1일)

상영 여부와 기간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을 통해 확인합니다.

https://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

 

* 영화제에만 상영되는 작품의 경우 해당 상영이 KOBIS에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화제마다 다릅니다.

* 독립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행히 관객 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편영화도 가능합니다. 상영시간이 몇 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3. 어떤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일까?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사용한 제작비

ⓑ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 광고 및 홍보비용

ⓓ 접대비

ⓔ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4. 제작비를 지급한 회사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영화 등)를 직접 제작한 제작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자나 제작비 지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상콘텐츠 제작자여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제작사가 되려면 다음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만약 제작과정 일부를 외주를 통해 진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공제율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본 15%에 추가요건 충족 시 15% 추가되어 총 30%까지 가능합니다.

 

15%를 추가로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가, 스태프, 배우 등 관련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분 80% 이상

ⓑ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분 80% 이상

ⓒ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3개 이상 보유

 

 

 

6. 언제 세액공제를 신청할까?

영화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제작비 대부분을 지출하고 2026년에 영화가 처음 개봉했다면 26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공제합니다.

 

 

7. 준비 서류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추징될 수 있기에

제작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지출 영수증, 견적서, 이체내역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작가·배우·스태프 계약관계, 실제 제작비 집행 주체 등 모든 계약서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며

추가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내 / 국외  촬영제작비 비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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