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개인, 법인한테 투자받은 경우 세금은?
- 스타트업 세무칼럼
- 2024. 11. 6. 16:50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조진혁입니다.
증자나 인수 등 지분 투자는 자본 계정으로 명확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아닌 현금 투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차입금(대출) 인식
일반적으로 금전 투자는 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에 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부채로 잡히기에 부채비율이 높아져 은행 대출이나 국책사업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채가 과다한 상황인 법인이라면 가능한 금전 투자보다는 지분 투자나 증자를 권장드립니다.
- 단, 투자 실질에 따라 차입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회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이자로 인식
금전을 투자한 후 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심사-소득-2015-0019 귀속년도 : 2009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15.06.23. 진행상태 : 완료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이 부진하여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 불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스타트업, IT업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대표세무사가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 02 - 565 - 7897(대표 번호)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 chojh@highendsemu.com
▣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채팅
▣ 세무상담 신청서
'스타트업 세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팀(steam valve)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 (1) | 2024.11.26 |
---|---|
거래처 회생으로 돈을 못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0) | 2024.11.08 |
지분법/연결재무제표 대상 알아보기(지분율) (2) | 2024.11.06 |
벤처기업 인증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 가능 (18) | 2024.11.05 |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