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생으로 돈을 못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의 조진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회생을 해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가가치세는 일단 그대로 납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금도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라니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해줄 순 없습니다.

법원 판결과 같은 공신력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도 일단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2.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법원 회생인가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이제 세무서에서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단, 원금이 면제되지 않고 변제시기가 단순히 연장된 경우라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추후에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3. 대금이 아닌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았다면?

 

 

받지 못한 대금을 돈이 아닌 출자전환. 즉 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받았지만 거래처가 다시 회복하여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법령해석과-3744]생산일자 : 2020.11.1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 만큼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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