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연결재무제표 대상 알아보기(지분율)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조진혁입니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운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업은 외부감사나 기업공개 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을 통해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해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선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태를 투자기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지분율에 따른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분율별 작성 대상

 

지분율 0~20% 미만 20% 이상 ~ 50% 미만 50% 초과
지분법 적용 x 적용 ㅇ
연결 재무제표 적용 x 적용 ㅇ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 20% 미만 소유: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 이상 50% 이하 소유: 지분법만 적용하며,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50% 초과 소유: 이 경우 투자기업은 지배기업으로 간주되고, 피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이 되어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가 모두 적용됩니다.

 

2. 지분율 판단

 

지분율을 판단할 때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합산해 20% 이상 보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도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단, 종속기업이 아닌 경우 간접투자는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투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9.27)
8.4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⑴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9)
4.5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 내용과 무관하게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분율이 기준 이하일지라도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9.27)8.5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⑶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⑷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⑸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9)4.5 .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연결재무제표 면제(추가)
 
 
 

지배기업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라면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단, 2027년까지는 종속기업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지배기업은 해당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만 면제되며 지분법 적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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