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엔드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인디게임 개발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 시점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절세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법인은 설립 단계에서 임원 구성, 자본금,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세액감면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법인을 설립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디게임 개발사가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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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명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법인의 상호명입니다.
1) 상호명 중복 확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상호명을 정할 때 기존에 등기된 다른 법인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에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같은 상호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권 확인
이미 누군가가 같은 이름으로 게임, 앱,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명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므로, 법인 상호를 정하기 전에 한 번쯤 검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retRef=Y&source=https%3A%2F%2Fwww.google.com%2F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
www.kipris.or.kr
2.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인을 수도권 내에 설립하는지, 수도권 외 지역에 설립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 소재지가 세액감면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전문가 판단이 필요하기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3. 임원
법인설립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표이사는 가능한 만 34세 이하이고 과거 동일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 주주가 아닌 사내이사가 최소 1인 필요하여,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족을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급여 신고나 4대보험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이론상 최소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분도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로 은행 10여 곳을 방문한 끝에 겨우 법인 계좌를 개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향후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설립 요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신뢰도, 계좌 개설, 대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너무 적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주
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주주 구성입니다.
1인 개발사라면 보통 대표자 1인이 전체 주식을 보유하는 100% 주주 구조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가 있다면 각자의 기여도, 역할, 투자금, 향후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여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주 구성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표자님들이 세법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설립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임원, 자본금, 주주 구성이 결정되면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자료는 대부분 준비된 것입니다.
6. 법인 설립 방법
법인설립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를 2~3회 방문해야 할 수 있고 정관, 주주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서류 작성에 부담이 없다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법무사를 통한 대행을 권해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해주며,
보통 수수료는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래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PDF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대표이사의 잔고증명서 PDF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7. 법무사 연계 & 수수료 지원
법인설립을 진행하려고 해도 따로 법무사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대표자님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저희와 연계된 법무사님을 통해 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세무기장을 통한 장부 작성과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세무기장을 저희 측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자님께서는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사 또는 게임 스타트업 전문 세무기장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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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이엔드 세무회계는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닌
실제 다수의 스타트업 세무를 대행하며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1. 전문 세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앱 업종의 경우 매출 산정이 일반 업종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매출을 잘못 잡거나, 중요한 비용을 누락할 위험이 큽니다.
2. 타 전문자격사 협업으로 법인전환, 설립 및 등기,
예비창업패키지, 정부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비세무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년에 1회 이상 대표세무사(근무세무사X)가 직접 사업장(전국 무관) 방문하여 세무, 절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빠른 소통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물어보셨을 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세무사가 회신드리겠습니다!
☎ 010 - 3463 - 7897(조진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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