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게임 상표등록 필요할까? 게임 상표권 쉽게 정리

2026. 8. 13. 11:23·🌳 스타트업 칼럼/IT·앱·게임 개발사

안녕하세요 인디게임 / 스타트업 전문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세무사입니다!

 

인디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출시에만 신경을 쓰지, 의외로 상표권을 챙기지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게임 출시 전에 스팀, 모바일 스토어 등에 검색하여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정도만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게임이 출시되고,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이후에 상표 문제가 발생하여 뒤늦게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디게임 출시 전 알아두면 좋을 상표권 관련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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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이란?

상표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게임에 적용하자면 '게임명' '게임 로고' '개발사 상호(브랜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게임즈'라는 개발사가 'ABB GAME'을 출시한 경우 '홍길동 게임즈'와 'ABB GAME' 모두 상표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과의 차이점

저작권은 음악, 프로그램 코드,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 등 구체적인 게임 내 표현을 의미한다면,

상표권은 게임명, 로고, 브랜드 등 다른 서비스와 구별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highsemu.tistory.com/97

 

✅ 비슷한 게임을 만들면 표절일까? 국내 게임 저작권 침해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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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emu.tistory.com

 

 

 

2. 상표권 등록 필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게임 출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인디게임도 많습니다.

 

다만, 장기간 노력을 쏳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게임이라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3. 상표등록을 안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부터는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선사용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상표권이 없어도 상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호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유명한 다른 브랜드(상표)에 편승하려고 비슷한 이름을 일부러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선의여야 합니다.

 

▪ 판례번호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18897&sysCd=

 

지식재산처 >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상세)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 선사용권제도를 기억하세요! - 【 사례 】 ❶ 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

www.kipo.go.kr

 

 

 

그렇다면 나는 선사용권에 해당되니 굳이 돈 들여서 상표권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깝지, 내가 상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4. 상표권 조회 방법

단순히 STEAM이나 스토어 등 플랫폼에 출시된 게임이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시를 하기 전에, 개발단계에서 미리 누군가 상표를 출원해두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여부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무료)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

 

이 때 주의할 점은 완전히 동일한 이름만 검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글자 하나 다르다고 별개로 인정되지 않고,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BIOGEN과 BIGEN 상표 사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O가 하나 빠졌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과 인용 상표인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외관의 면에서 한글 부분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3있으나 영문자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관념의 면에서 등록상표 는 "생(生),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을 내는 것, ...에서 나온 것" 등의 뜻이 있는 "gen"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혹은 "생물에서 나온 것"의 관념을 가지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 는 원래는 일본어인 "ビケン(미원)"의 영문 음역인 "Bigen"과 한글 음역인 "비겐"을 병서표시하여 구성된 것으로 일본어에 숙달된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미(美)의 원천(源泉)"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우리 나라 일본어의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인용상표 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인용상표의 영문표시 중 "Bi"는 "생(生),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 인용상표도 등록상표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 관념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칭호의 면에서 등록상표는 사전상으로는 "바이오젠"이 정확한 발음이라 할 것이나 실거래계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반드시 사전상의 발음대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상표를 "비오젠" 혹은 "비오겐" 등으로도 호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 만약 등록상표가 "비오겐"으로 호칭될 경우 주로 "비겐"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이라면 동일한 명칭이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층, 제공 방식 등이 밀접해 소비자가 같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글로벌 출시를 한다면?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일본, 미국, 중국 등 타지에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국가의 상표등록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무적으로 해외 상표권 등록은 매우 고가이고(최소 몇백만원) 문제될 확률이 높지는 않기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 다른 게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게임을 출시한 뒤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7년 이하의 징역)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출시한 게임의 이름을 변경하는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상표등록은 모든 인디게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개발한 게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후속작·IP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출원도 가능하기에 불필요한 분쟁을 꼭 피하시기를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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